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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형태로 인한 제한은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의 건축물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공장형 건축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유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을 얻으실 때는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실소유주가 직접임대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하고 중간 임대자가 실소유주와의 계약이 끝나면 전대차계약은 무통보... https://www.coworkc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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